경찰이 마나토끼는 일본 만화를 불법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불법 사이트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해
작가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돈을 내고 컨텐츠를 열람하고
불법사이트는 쓰면 안되겠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양심적인 부분은 뒤로 하고
실제 마나토끼 접속 시청 다운로드 중
어떤 행위를 해도 공유나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처벌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이유를 하나씩 확인해 보자면
먼저 마나토끼 접속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에
접속 자체로는 아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없어서
접속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다음은 마나토끼 시청 사례인데
시청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지만
변호사들이 흔하게 함정을 파는 방법은
시청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아청법 관련 컨텐츠가 있을 경우 문제가 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일본 만화에 아청법 관련 컨텐츠가 어딨나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걸릴 것도 없긴 하지만
만 분의 일 확률로 잘못 업로드 되었던
아청법 컨텐츠를 스크롤 내리다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나토끼는 HTTPS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통신사에 영장 건너뛰고
협조 요청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마나토끼를 들어간 것은 알지만
거기서 뭘 봤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마나토끼 측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불법 사이트가 경찰에 협조한다는 말을 하려는 건가
그리고 누가 뭘 봤는지에 대한 로그는 너무 많고
불법 입장에서 굳이 저장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필 아청물 만화를 의도치 않게 본 다음
바로 경찰이 불법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를 압류했다고 해도
누가 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나토끼 다운로드의 경우에도
여전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마나토끼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히토미 다운로더와 같은 툴을 이용해 받을텐데
구조가 GET 요청을 통해
만화 페이지 혹은 이미지를 요청한 다음
그걸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 식이기에
서버는 그냥 만화를 보려는 건지
다운로드 받으려는 건지 인지할 수 없고
인지 가능하다고 한들 서버 내에 왜 저장하겠나
결국 다운로드를 하건 말건
내가 업로드 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컨텐츠 무단 열람이나 불법 공유는
작가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하면 안되겠지만
실제 법률적, 기술적 현실은 이렇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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