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닷컴은 한국 웹툰이나
일본 만화를 제공하는 불법 서비스인데
저작권을 불법으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늑대닷컴 시청 처벌 사례를 찾기 힘든 이유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일단 불법 사이트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클라우드플레어로 서버 위치를 숨기고
도메인은 상장사인 고대디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무덤파는 행위 아닌가 싶겠지만
protonmail 같은 보안 철저한
이메일 서비스를 활용하고
프리페이드 기프트 카드 등을 활용해서
실제 신원을 숨긴 채 도메인이 차단당할 때마다
신규 도메인을 계속 생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플레어나 고대디나 미국 회사이긴 하지만
신원을 노출되지 않게 숨겨서 처리하고
미국까지 먼 길을 가서 협조 요청을 넣으면
시간 질질 끌리는 사이 도메인을 바꾸는 식으로
수사 진척도를 초기화해서 불법 콘텐츠를
오랜 기간 동안 유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클라우드플레어 때문에 정확한 서버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방탄 호스팅을 활용해서
한번 더 신원과 위치를 숨길 확률도 높아 보인다
늑대닷컴은 이렇게 불법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음에도
이중 삼중으로 방어막을 깔아놔서
경찰이 별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데
이런 사이트에서
경찰에게 협조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늑대닷컴에서 뭘 봤던 간에 시청으로
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게
일단 HTTPS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통신사에 협조 요청을 넣어도
늑대닷컴을 들어간 것은 알지만
뭘 봤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입증할 수 없으며
2중 3중 방탄 장치와 별개로
서비스 운영자와 DB를 압수당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런 불법 사이트에서 무덤 파는 것도 아니고
특정 IP가 뭘 봤는지 DB에 저장할 확률은 매우 낮고
내역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DB를 압수해도
누가 뭘 봤는지 모르므로 여전히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도 혹여나 저장할까 봐 무섭다면
Windscribe, ProtonVPN 등을 활용하면
노 로그 정책 때문에 IP 우회 내역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DB에 IP 접속 내역이 보관되고 있었다고 한들
VPN 회사의 IP로 연결되게 되고
노로그 정책이라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공중으로 붕 뜨게 되는데
VPN을 쓰지 않았다고 한들
대규모의 IP를 영장 발부해서
수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에
경찰이 시청자나 다운로더 대신
업로더를 처벌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인데
불법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보라는 건 아니고
불법이니까 봐서도 안 되지만
늑대닷컴 시청 처벌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건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고
혹여나 내가 그런 컨텐츠를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유로 실제 처벌은 어려운 것이니
다음에는 돈 주고 정당하게 보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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