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은 뭔가 어려운 개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한데
내가 특정 웹페이지를 열람할 경우
기존에는 통신사를 통해 사이트로 가기 때문에
통신사는 내가 어느 사이트를 갔는지
안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VPN을 사용할 경우
VPN의 중계 서버를 거쳐서
해당 페이지를 열람하게 되는건데
이러면 서비스 제공자는 VPN IP만 가지고 있고
통신사(ISP)는 VPN 서버에 접속 했다는 사실만 알기에
결국 어디 가서 뭘 했나를 모르게 되므로
이 사실을 알면 VPN을 왜 쓰는지 감이 올 텐데
내가 불법적인 정보를 열람한다고 해도
VPN을 이용해 열람하면
실제 통신사와 서비스 제공자가
누가 뭘 봤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되고
서비스 제공자가 IP 정보를 경찰에 넘겨주고
경찰은 통신사에 IP 정보를 넘겨줘도
나오는 것은 VPN 회사 IP인데
WindscribeVPN, ProtonVPN 같은 곳은
노로그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해당 IP로 누가 접속했냐고
수사 요청을 넣어도 줄 정보가 없어서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누가 뭘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게
VPN 사용의 핵심이라서
이 용도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거다
만약 VPN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했는데
해당 계정 정보에 내 핸드폰 번호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
카드 정보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정보를 넘겨주면 끝이므로
개인 정보가 저장된 계정으로 로그인 할 경우에는
VPN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느 상황에서나 유용하지는 않기에
이 점을 꼭 감안하고 사용해주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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