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을 사용하면 내 IP를
VPN 회사의 IP를 사용해 웹 서핑을 하게 되므로
경찰이 만약 내 행적을 추적한다고 하면
웹 서비스 회사에서 아청법, 불법촬영물
관련된 컨텐츠를 열람한 IP를 받았다고 할 경우
VPN 회사의 IP를 받게 되므로
노로그 정책을 사용하는
WindScribeVPN, ProtonVPN을 사용했을 경우
경찰이 VPN 회사에 수사 협조 요청을 넣어도
줄 정보가 없어서 수사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VPN은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VPN이 무적이라는 건 아닌데
만약 VPN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했을 경우
그 계정으로 위험한 무언가를 하고 나면
로그인 정보에 내 메일, 전화번호, 개인 정보로
내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IP를 화성에서 접속하든
우주정거장에서 접속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HTTPS를 준수하는 사이트의 경우
통신사(ISP)는 내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간 것은 알지만
거기서 뭘 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외국 사이트 중 불법적인 사이트들은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접속 내용을 제공하지도 저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VPN을 쓰는 게 좋긴 하겠지만
확률은 대단히 낮다는 것을 기억하고
통신사만 조사해서는 도메인 접속 정보만 있기에
이거 가지고 뭘 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서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VPN의 경우 사용 시
인터넷 서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컨텐츠를 열람할 경우
VPN을 익명성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거지
그 외에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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