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토미에서 없긴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만약 불법촬영물이나 N번방
아청법 관련 만화 콘텐츠를 보면
법적으로는 시청 혹은 다운로드를 했으니
처벌 받을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해보면
히토미가 운영된지 10년 넘었음에도
왜 히토미 처벌 사례가
나오기 힘든지 이해할 수 있을텐데
먼저 .la는 미국과
수사 공조 조약이 없는 라오스 도메인이고
서버를 미국,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몰도바
등의 방탄 호스팅으로 모두 쪼개 서비스하는데
고객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면 수사 협조 요청은 모두 무시하고
자국의 판결문을 가져와야 수사 협조가 되는데
몰도바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거의 없는 곳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해본다고 해도
한국 외교부에서 외국 법무부와 사법기관을 거쳐
실제 조치되는 과정이 6-12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쪼개진 방탄 호스팅이
우리는 이거밖에 안하는데요 이러면서
각 국가들을 돌면서 시간을 더 끌게 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미 IP를 변경하고 증거 다 지우고 서버를 삭제해
다른 곳으로 옮긴 뒤라 진행 과정을 초기화시켜서
수사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신이 히토미 운영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IP 접속 정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통신사는 3개월만 IP 내역을 보존하기에
미국에서 몰도바와 아이슬란드까지 세계여행을 하는 동안
IP 접속 내역은 모두 삭제된 지 오래라서
수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치밀하게 조직된 범죄 사이트를
한국 경찰이 수사 협조를 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애초에 사이트에 연락 넣을 이메일 주소조차 없다
따라서 히토미에서 어떤 수사 협조도 받을 수 없기에
한국 경찰은 누가 여기에 들어가서 뭘 했는지
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기에
수사가 시작되어도 할 수 있는게 없으며
통신사에 아청법 컨텐츠 본 사람들을
몽땅 뽑아내면 되겠네?
이런 중국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영장 없이
대량의 IP를 중국처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며
한국이 중국이 된다고 해도
HTTPS를 이용한 통신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신사도 특정 IP가 히토미는 들어갔는데
거기서 뭘 봤는지는 알 수 없기에
불법적인 콘텐츠는 보면 안 되겠지만
히토미에서 뭘 봐도 한국 경찰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
유일한 방법은 핸드폰과 컴퓨터를 불시 검문해서
접속 내역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지만
한국이 아무리 그래도 중국은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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